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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황운하, 김기현 원내대표 형·동생 변호사법·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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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울산경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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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전 울산시장)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울산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들으면 황 의원이 김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을 상대로 낸 고발장을 이달 초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달 중순께 “김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건축사업에 개입해 건축업자한테서 부정한 돈을 받고 이 중 일부가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 원내대표 선거캠프에 흘러들어 간 정황이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2018년 1월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임할 때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가 증거 부족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는 지역 건축업자 김아무개씨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축 시행권 문제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의 동생이 약정을 파기했다며 김 원내대표 형제 등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황 의원은 “당시 경찰 수사에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던 김 원내대표 동생과 형의 계좌에 각각 출처를 알 수 없는 1억7000만원과 4400만원이 입금됐고, 김 원내대표의 선거 캠프에도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돈이 흘러들어 간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이 ‘별건수사’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막아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5월과 7월이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고발장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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