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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무면허 전동킥보드 단속 첫날 부산은?…헬멧 안 쓰고 '쌩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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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3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2021.5.13/ © 뉴스1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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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전동킥보드 헬멧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 첫날 현장에서는 규정 준수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이 바뀌기나 한 것인지 체감할 수 없었다.

13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단속 첫날임을 무시하듯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은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인도 위를 거침없이 내달렸다.

인도 위를 쌩쌩 달리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해수욕장 호안도로에는 전동킥보드·자전거·오토바이 운전을 금지하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계도·단속하는 인력 또한 잘 보이지 않았다.

이날 취재진이 목격한 전동킥보드 운전자 10여명 가운데 헬멧을 착용한 이는 단 한명도 없었다.

인도나 산책로 등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불편 문제도 여전했다.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이나 호안도로 인근에서는 몇 m 간격으로 멈춰 선 전동킥보드가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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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인도에 전동킥보드 4대가 주차돼 있다.2021.5.13/ © 뉴스1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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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을 방문한 주민 조모씨(20대)는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헬멧을 착용한 사람을 한명도 보지 못했다”며 “적극적인 홍보나 계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씨(50대)는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헬멧을 제공하지 않는 한 누가 일일이 들고 다니면서 이용하겠냐”며 “대여를 해준다고 해도 위생 문제를 이유로 잘 사용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6월13일까지 법규 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6월14일부터 강력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최소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이 동승하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각각 4만원,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통행이 원칙으로 인도 운행은 금지된다.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오른쪽 마지막 차선을 이용해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된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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