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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광주시, 무자격 등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4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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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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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를 합동 단속해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41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무자격 중개 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등 민원이 잇따르자 자치구와 함께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7일까지 중개업소 81곳을 단속했다.

적발 유형로는 무자격 중개행위 1건, 중개수수료 초과 4건, 계약서 등 공인중개사 인장 날인 누락 4건,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누락·미보관 등 24건,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 1건, 폐업 미신고 1건,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등 6건이다.

광주시는 2건을 수사 의뢰하고 업무 정지 10건, 과태료 부과 13건, 시정계도 16건 등 후속 조치했다.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정보공유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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