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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환경단체, '조경석서 석면 검출' 건설사 대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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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A아파트 관련 고발장 제출…"유통경로 확인해야"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노컷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발견된 석면 조경석. 인천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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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이 지난 2013년 준공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단지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며 해당 아파트 건설사 대표이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은 13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건설사 대표이사, 이 회사의 조경석 자재공급 담당자, 해당 아파트의 건설·조경 책임자, 충북 제천 조경석 공급업체 책임자, 환경부 담당부서 국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상 조경석 표면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령이 있는데도 2013년 10월 준공된 인천 송도 A 아파트의 조경석 10개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며 "그 외 131개 조경석도 '석면조경석'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0년 석면조경석, 석면석재 등을 전국에 공급해 문제가 된 충북 제천의 석면폐광산 인근 채석장에서 지난해 10월에도 석면조경석 가공작업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현장조사 내용도 발표했다. 단체들은 당시 주변에서 시료 8개를 채취해 정밀분석한 결과, 모두 트레몰라이트(tremolite)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으로 2012년 이후에도 석면 조경석의 유통 및 사용이 금지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석면조경석이 전국에 공급된 것으로 의심된다. 수사를 통해 석면조경석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밝히고 회수토록 해야 한다"며 "관련자를 사법처리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 안전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천 석면조경석 업자 및 건설업체가 환경부와 결탁해 지속적인 불법적 석면조경석 유통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며 건설업체 등과 정부 부처의 유착 의혹도 규명해달라고 강조했다.

A 아파트에는 총 1700여 세대, 5천여 명의 주민이 입주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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