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아우팅’ 논란 김세희 ‘항구의 사랑’ 판매중지…“작가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음사, “작가 요청에 따라 결정”

한겨레

김세희 작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아우팅’(본인의 의사에 반한 성 정체성 공개) 논란을 낳은 김세희의 소설 <항구의 사랑>이 판매 중지되었다.

민음사는 13일 오후 트위터에 입장문을 올려 “김세희 작가가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항구의 사랑>의 판매를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자진 요청해 왔다. 민음사는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항구 도시 목포를 무대로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동성애적 관계를 그린 <항구의 사랑>에 대해서는 작가 지인의 사생활 침해와 강제 아우팅 고발이 나온 바 있다. 네티즌 ㄱ씨가 지난달 23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신이 <항구의 사랑>에 등장하는 ‘인희’이자 ‘에이치’(H)이며 역시 김세희 작가의 단편 ‘대답을 듣고 싶어’에 등장하는 ‘별이’라며, “김세희 소설가와 18년간 친구였던 저는 필요에 따라 주요 캐릭터이자 주변 캐릭터로 부분부분 토막 내어져 알뜰하게 사용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음사는 지난달 24일 “ㄱ씨와 작가 사이에 입장 차가 있음을 확인하고, ㄱ씨에게 작품 속 인물이 자신임을 특정한다고 생각하는 장면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항구의 사랑> 판매를 중지하라는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김세희 작가도 지난달 26일 법무법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ㄱ씨가 언급한 ‘칼머리’는 ‘팬픽이반’으로 설정된 등장인물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외모일 뿐 누군가를 특정하는 개성이 되는 징표가 아니”라며 ㄱ씨의 사생활 침해와 아우팅 주장을 부인했다. 김세희 작가는 나아가 “진실이 아닌 허위에 기댄 위법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부득이 법적 조치도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음사는 13일 입장문에서 “그 이후 이어진 추가 피해 폭로들은 이 사태에 대한 더욱 진지하고 심각한 검토를 요구하였다. 이에 민음사는 <항구의 사랑>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섬세한 방식으로 법적 문학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고 판매 중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최재봉 선임기자 bong@hani.co.kr

한겨레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부동산정책 기사 보기▶코로나19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