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광양시의회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안 철회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철회하라"고 13일 촉구했다.

연합뉴스

성명서 발표하는 광양시의회
[광양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광양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박람회장 사후활용 시행 주체를 항만공사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출범 10여 년 만에 겨우 재무 안전성을 갖춰가는 항만공사 재무 상태를 또다시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여수광양항이 세계적 항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시민의 뜻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용역 결과를 백지화하고, 박람회장 사후활용 변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광양항 경쟁력 확보와 물동량 창출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본연의 설립목적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주철현(여수갑) 의원 등 22명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성공적으로 행사를 열었지만, 9년이 지나도록 사후활용사업은 진전이 없고, 시설은 노후화돼 사후 활용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minu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