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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 된 전 靑비서관…윤건영 “왜 그런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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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6월23일 김형연 당시 법제처 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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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형연(55·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많이 아쉽고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개인적으로 친했던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에서 함께 일하면서 봤던 그분은 일 잘하는 분이었다, 원칙에 맞게 그러나 합리적으로 일 처리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변호사가 사건을 가려서 수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흉악한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연유에서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았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며 “다만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지낸 분이 정부가 끝나기도 전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이슈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면에 대한 찬반 논쟁과는 별도로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이 하필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제 민간인이 된 개인의 선택이지만, 세상은 아직 그분을 문재인 정부의 ‘전’ 고위공직자로 보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아 더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판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지난해 8월까지 법제처 처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 2월 이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상의 여러 규정에 맞춰 취업심사를 거친 뒤 활동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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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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