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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장제원 "김오수 증여세 탈루 의혹"…김오수 "완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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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전세자금 증여하며 세금 291만원 안내"

김오수 측 "1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했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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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최동현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들에게 전셋집 자금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일부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실은 13일 "김 후보자가 아들의 결혼대비 전세권 설정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증여했다고 밝힌) 1억5000만원이 아닌 2억1500만원을 증여해 탈루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아들에게 2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5000만원을 반환받아 1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로 97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의원실은 "김 후보자가 계약금 3600만원 및 금융대출 1억5000만원을 제외한 잔금 1억79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따라서 2억원이 아닌 총 2억1500만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의 주장처럼 5000만원을 반환받았다면 1억6500만원을 증여한 것"이라며 "증여세는 1261만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후보자가 세금 291만원을 탈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실은 김 후보자가 반환받았다는 5000만원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아들이 5000만원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을 내고 "장남의 신혼집을 급히 마련하기 위해 후보자가 전세보증금 3억6500만원 중 2억원을 우선 지급한 것"이라며 "나머지 1억6500만원은 아들 부부가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또 "후보자는 지난해 5월 결혼식 후 아들 부부로부터 2억원 중 5000만원을 반환받았다"며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덧붙였다.

준비단은 "반환한 5000만원은 결혼한 아들 부부가 마련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들 부부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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