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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한 달 만에 '비트코인 결제' 접은 테슬라, 환불 시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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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테슬라 로고 앞에 놓인 비트코인 모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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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차량을 구매하도록 결정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결제 서비스를 중단한다. ‘환경오염’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부당한 환불 규정에 대한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13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1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자동차 구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지난 2월 15억 달러(약 1조7,0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구매했고, 3월 24일부터는 자사 전기차에 대한 비트코인 구매도 허용했다.

머스크는 비트코인 결제 중단 이유로 환경 문제를 언급했다.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에 많은 전기가 사용되면서, 화석연료 사용량도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암호화폐는 여러 면에서 좋은 발상이고 미래도 밝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영향이 너무 커, 채굴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사용될 때까지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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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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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외신에선 머스크의 이런 결정은 환경론자들의 비판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환경주의자로 잘 알려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그 어떤 방식보다 더 많은 전기를 소비하기 때문에 기후 문제에 좋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케임브리지 비트코인 전력소비 지표’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전력량은 연간 130.90Wh(시간당 테라와트)를 넘어섰다. 이는 인구 4,560만 명의 아르헨티나에서 연간 사용 중인 전력량과 유사한 규모다.

일각에선 테슬라가 비합리적인 환불 규정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은 것도 비트코인 결제 중단의 원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조항을 살펴보면, 고객에게 불리하게 규정돼 있다. 고객은 비트코인을 시세보다 초과 입금하더라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또 차량을 환불할 당시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 몫이다. 다시 말해 비트코인이 상승할 경우엔 시세에 맞는 비트코인 개수 또는 판매가에 해당하는 달러를 지급하고, 하락할 때엔 구매 당시 지불한 비트코인 개수로 환불해준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시세가 오르면 환불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조항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 관련 규정이 철저하게 테슬라에만 유리하게 설정돼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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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빗썸 강남센터 라운지 스크린에 비트코인 시세가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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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비트코인 시세는 테슬라의 결제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 이날 오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6,076만 원으로, 전일 동시간보다 약 13% 하락했다. 이후 다시 상승한 비트코인은 오전 11시 30분께 6,500만 원대에 머물렀다가, 오후 12시 20분 현재 6,200만 원대를 횡보하고 있다. 머스크 CEO가 “테슬라는 어떤 비트코인도 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시장에선 '머스크의 배신'으로 받아들인 모습이다.

머스크와 관계가 깊은 또 다른 가상화폐인 ‘도지코인’도 이날 가격이 급등락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도지코인은 이날 오전 9시께 전일 동시간보다 -6.55%로 471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도지코인이 비트코인을 대신해 테슬라 결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98원까지 상승했지만, 현재 550원대를 오가고 있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4.42% 하락한 후 시간 외 거래에서도 1.07% 추가 하락해 583.60달러까지 떨어졌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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