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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음성 확인증 가져오세요"…매뉴얼 실종 학부모 '속앓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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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음성' 학부모 자녀 등교 거부·음성 확인증 요구

교육청 "음성 통보 문자도 가능…학교로 지침 보냈다"

뉴스1

한 외국인 입국자가 검역확인증을 꺼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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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학교 측이 '음성 확인증'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 대상자 자녀의 등교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역당국인 광주시와 일선 보건소가 확인증 발급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아 현장에서 여러 혼선이 나온다.

13일 보건당국과 A씨 등에 따르면 고등학생 자녀를 둔 A씨(광산구 거주)는 지난 10일 광주 남구 한 사무실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다.

밀접 접촉자는 아니지만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관계자의 권유로 12일 검사를 진행했고 이날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만큼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A씨는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다.

그러자 학교 측은 "음성 확인증을 가져와야 자녀의 등교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왔다.

A씨가 받은 것은 광주시로부터 받은 음성 통보 문자 뿐이었다. 이를 광주시로 문의하니 "음성 확인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고 음성 통보 문자를 보여드리면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학교 측은 "문자는 허용되지 않고 관할 보건소에 가셔서 다시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자녀 등교가 늦어지는 것이 마음에 걸려 한달음에 광산구보건소를 찾았다.

보건소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한참을 기다리던 A씨는 "'음성 확인증'을 위해 다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확인증 발급이 가능하냐"고 문의했다.

하지만 광산구보건소에서도 음성 확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검사 기관이 달라서 확인서를 떼줄 수 없는 이유도 있지만 보건소 자체에서도 검사 인원이 너무 많아 문자 통보만 가능하고 확인서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학교에서 음성 확인증을 계속 요구한다면 유료로 검사하는 기관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는 수밖에 없다"고 안내했다.

일반 병원에서 유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음성 통보를 받고 확인증을 제출하기 까지 최소 이틀이 더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A씨는 "광주에서 하루에만 수천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는데 나같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이라며 "관련 매뉴얼을 만들든지 기관이나 학교에서 문자로 허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일일이 음성 확인증을 발급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 음성 통보 문자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가 가능하다"며 "이를 안내하는 지침 안내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했는데 학교 측에서 숙지가 안 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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