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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2심도 징역 6년.. "위력간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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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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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왕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력간음, 위력간음미수 혐의가 인정되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지 않다"며 왕씨와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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