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13일 유족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현주 세월호 특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할 것”이라며 “참사가 있은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 반증이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존재다.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현판식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위원장 등 유족 6명과 만나 대화했다. 이 특검은 “증거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유족은 “원활하게 소통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여부, 해군·해경의 세월호 영상녹화장치(DVR) 수거 과정 의혹 등이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누군가가 DVR을 몰래 수거해 영상을 조작하고, 다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무혐의 처리했지만 유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지난 1월 유족 고소·고발 13건 등 총 19건을 수사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유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특검은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이후 20일 동안 시설·인력 확보 등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 서중희·주진철 특검보가 합류했고 최근 검찰에서 검사 5명을 파견받았다. 과거 세월호 참사 관련 업무를 봤던 검사는 공정성 문제를 고려해 배제했다. 최대 30명까지 둘 수 있는 특별수사관 파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 특검은 앞으로 60일 동안 수사한다. 문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김진숙을 만나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