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 부당 유출, 친인척 거래 시 조사범위 확대 점검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의 2차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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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 A사는 수도권 지가 급등지역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처럼 편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수백억원을 빌렸다. 해당 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와 법률 비용 등 업무무관비용 수십억원을 사업경비로 변칙처리하면서 소득금액을 탈루했다. 또, 사주 가족에게 허위인건비를 지급하고 거래처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법인자금 유출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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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는 B씨는 본인 운영 중인 법인 '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부동산 취득한 후, D법인 자금을 변칙 회계처리로 유출해 법인 'ㄴ'의 차입금을 상환(돌려막기)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 유출한 자금 중 일부는 자금여력이 없는 친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증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억대의 법인세와 증여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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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씨는 기획부동산을 운영해 신도시 예정지역 토지를 다수에게 지분쪼개기로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C씨를 조사한 결과 C씨는 본인 업체 외에도 배우자와 직원 명의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이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C씨는 가공의 수수료 수십억원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반환 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행성 스포츠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하고 계열사 추가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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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28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신도시 예정지구 토지를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이부터 금융기관에서 편법으로 자금을 빌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변칙 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유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이들이 조사 대상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하고 토지 등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혐의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0일 지방 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한 국세청의 2차 세무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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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월 1일에도 3기 신도시 예정지구 탈세혐의자 등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국장은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법인세를 탈루하고 자금을 유출해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과 사주, 농지 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영업을 한 농업회사 법인, 개발예정지 부동산을 중개하고 고액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중개업자 등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를 다수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대상자 289명은 자금출처 부족자(206명), 토지취득 과정 탈세혐의 법인(28명), 법인자금유출사주일가(31명), 영농조합법인기획부동산(24명) 등이다. 예컨대 신고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개발지역 소재 상가와 단독주택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국세청 감시망에 포착됐다. 조사 결과 보유 부동산이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수용되면서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아버지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증여받아 3기 신도시 개발지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증여세 신고는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는 등 탈세를 일삼으면서 법인 명의로 신도시 개발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건설업 법인 등 28개 법인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가족·직원명의 회사를 설립해 소득을 분산하고 법인 자금을 유출해개발지역 토지 등 수십 필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31명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허위 농업법인·기획부동산 등 19개 업체와 지가 급등지역 토지를 중개하며 수입을 누락한 중개업자 5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통해 자금 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취득 자금이 신고한 소득 등에서 조달한 적정한 자금인지, 증여 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거나 차입금이 친인척으로부터의 가장 차입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 및 법인,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토지 취득과 관련해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과 사주, 농업회사 법인, 기획부동산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은 보다 꼼꼼히 살핀다. 개발지역 토지의 취득·양도 내역 뿐 아니라 수입금액 누락 여부, 가공경비 계상, 법인 자금 관련 회계처리 적정 여부를 검증해 부당한 자금유출이 확인되면 그 자금 흐름을 추가로 확인해 사적 사용 여부와 그에 따른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거짓 증빙,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한다.
김 국장은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연소자의 고액 토지 취득 자료 등 탈세의심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동 자료를 정밀 분석 중"이라며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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