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3월 말 심사위원회를 열고 1989년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과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 등 5명의 특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최종 계급은 그대로 유지됐고, 특진에 따른 급여 반납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문가 의견을 구한 결과 이미 숨진 사람도 있는 등 특진 취소 이상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인사 기록에 남겨 과거를 반성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경기도 화성에서 13살 박 모 양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윤성여 씨는 2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09년 가석방됐는데,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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