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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동 구룡마을, 내곡동 등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7㎢ 규모 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에 적용한 토지거래허가제가 3년 연장된다.
서울시는 전일 진행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구 6.02㎞, 서초구 21.27㎞ 일대 자역녹지를 2024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강남구에선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인접지역인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양재 R&D혁신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을 비롯한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 등이다.
해당 지역에서 녹지지역은 100㎡ 초과, 주거지역은 180㎡ 초과시 관할 구청에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달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을 포함해 총 50.27㎢ 규모가 유지된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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