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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면허·헬멧 없어도, 인도로 가도'…전동킥보드 오늘부터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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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이상 탑승 4만원

음주운전·13세미만 탑승시 10만원…경찰 "홍보·계도도"

뉴스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이틀 앞둔 11일 서울의 한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전동킥보드에 동승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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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 최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근 한 도로에서는 A씨(23)가 헬멧(안전모)도 안 쓴 채 전동킥보드에 올라 아르바이트를 가겠다며 인도를 자연스럽게 질주했다.

# 친구와 학원을 가던 중학생 B씨는 도로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보고 함께 올라탔다. 인도를 주행하던 B씨는 걸어가는 시민 사이를 오가며 학원에 도착했다.

A씨와 B씨의 행위는 그동안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묵인돼 왔지만 13일부터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중량 30㎏ 미만인 탈것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해당한다.

앞으로는 이런 P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미착용할 경우 2만원, 승차정원(전동킥보드는 1명)을 초과해 탑승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야간에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각각 10만원,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될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차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타거나 신호위반 및 중앙선을 침범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된 이유는 PM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의 PM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2일에도 충북 충주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2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왕복 6차로 찻길을 달리다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경찰은 대국민 홍보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당분간 계도 위주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그간 다양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정된 내용에 대해 대국민 홍보는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신설된 처벌 법령을 국민에게 안내하고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P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까지 전동킥보드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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