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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치원, 대학 등 교육시설은 앞으로 최소 5년 주기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안전 인증 운영 규정' 고시를 제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인증 대상은 ▲ 연면적 100㎡ 이상 유치원과 학교 ▲ 연면적 1천㎡ 이상 학생수련원이나 도서관 ▲ 연면적 3천㎡ 이상 대학과 그 외 교육시설입니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와 우수 2개 등급으로 교육시설은 시설 안전과 실내환경 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기준별 세부 항목 심사를 거쳐 인증 등급을 받게 됩니다.
기준별 취득 점수가 80% 미만인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우수 등급으로 인증받으면 인증 주기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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