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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거래소 “소리바다 13일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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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리바다(053110)에 대해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소리바다에게 해당 지정으로 인해 부과벌점 9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며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은 11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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