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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규조직 전환… 재벌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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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특혜 논란 '동일인 제도'
외국인 지정·친족 범위 개선 추진


파이낸셜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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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며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정규 조직화로 전환됐다. 공정위의 대기업 감시와 제재에 한층 힘이 실려 재계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쿠팡 총수 지정으로 불거진 동일인 제도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기업 감시 촘촘해진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어제(10일) 날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업집단국 조직 재평가 결과를 정식 통보받았다"며 "기업집단국 내 평가 대상 4개과 중 공시점검과·내부거래감시과·부당지원감시과 3개가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남은 1개과인 지주회사과는 1년 뒤 정규조직 여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위원장은 "유예 사유에 관해서는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지주사의 의무 지분율 상향, 일반 지주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허용 등 올 한 해 지주회사과의 역할이 큰데,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기업집단국은 2017년 한시 조직으로 생겼다. 당시 행안부는 기업집단국을 2년제 한시 조직으로 만들고, 2019년 정규 조직화 여부를 평가했지만 '뚜렷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전환되지 않고 기간을 2년 더 연장한 바 있다.

기업집단국은 2018년 하이트진로·효성을 시작으로 2019년 대림·태광, 지난해 미래에셋·금호아시아나·한화·SPC 등 여러 재벌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이 대기업집단 등에 부과한 과징금은 출범 첫해 24억원에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407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번에 기업집단국이 정규 조직화가 되면서 대기업을 향한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동일인 제도' 개선

조 위원장은 이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외국인 특혜' 논란을 불러온 동일인 제도 개선 방향도 발표했다.

위원장은 "(동일인 관련 규제는) 내·외국인 간 차별 없이 대기업 집단에 효과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동일인의 정의·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외국인 형사 제재 가능 여부와 친족 범위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일인 제도의 '관련자 범위'도 손볼 예정이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같은 날 간담회에서 "동일인 제도 개선 연구 용역에서는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가 현재의 친족 개념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계 등 업계에서 동일인 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한 가운데 제도 개선 방침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1987년 도입된 동일인 제도는 정부 지원으로 성장한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 나왔지만, 최근 성장한 IT기업은 친족이 경영에 개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낡은 규제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조 위원장의 발언은 동일인을 외국인으로까지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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