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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7월부터 새 거리두기···8명 모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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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서 더 악화 않으면 허용될 듯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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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적용된다. 현재의 유행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으면 하반기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월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한 거리 두기 개편안을 근간으로 수정·보완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시범 적용에서 나타난 문제와 효과성을 살펴보고 관련 협회와 단체·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순께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새로운 거리 두기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를 4단계로 단순화하고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 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단계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윤 반장은 “고령층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 우리 사회의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해 상당 부분 일차적인 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며 “그 후에는 사실상 현재 기준보다 (단계 격상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된 새 개편안을 적용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이전이라도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통제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나 유흥 시설 영업 제한 조치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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