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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한강 대학생 사건 재발 막자"···서울시, 공원 금주구역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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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시간 협의 중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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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찰과 함께 음주 단속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음주 사고 예방을 위해 한강공원에 금주 구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역과 시간은 한강사업본부·푸른도시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강공원은 현재 여의도·뚝섬·반포·광나루·잠실 등 11곳이다.

앞서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사건을 계기로 한강공원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봄철을 맞아 한강공원에 인파가 집중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여름철 발생 빈도가 높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한강공원에 대한 금주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도시공원·놀이터 등에서의 음주 행위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당시 한강공원은 도시공원법이 아닌 하천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오는 6월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한강공원에 대해서도 음주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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