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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한-이스라엘, FTA 정식 서명…주력상품 관세 철폐로 수출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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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제공=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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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상원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이스라엘 FTA는 2016년 5월 협상 개시 선언 후 총 6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지난해 8월 최종 타결에 이어, 양국은 법률검독과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서명식을 개최하게 됐다.

유 본부장은 “한-이스라엘 FTA로 혁신 강국 이스라엘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강한 제조업 기반이 결합돼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등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스라엘과의 FTA는 단순히 관세를 낮추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국 간 기술혁신과 첨단산업 협력을 촉진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이스라엘 FTA를 통해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대 이스라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자동차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 품목의 관세 즉시 철폐로 이스라엘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고, 이스라엘 관심 품목이자 우리 민감 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복합비료(6.5%, 5년) 등은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우리 시장을 최대한 보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전자·통신 분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대 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 관세를 3년 이내 철폐한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양국은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의 개방을 약속했다. 또한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적용을 인정해 ‘설립 후 투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인정한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63개월로 제한돼 있는 우리 주재원의 이스라엘 체류기간 역시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 기간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기술협력 분야의 경우 한-이스라엘 FTA는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정보교류 등을 통해 항공, 보건·의약, 빅데이터, 재생에너지,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협력 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스타트업·벤처 강국 이스라엘과의 창업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부속서를 마련해 정보교환, 신생 기업 간 합작 투자창출 지원, 벤처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협력 활동을 포함시켰다.

다만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의 1967년 이후 점령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등 FTA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국이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라는 점에서 일본, 중국 등 경쟁국가들에 비해 이스라엘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대 이스라엘 수출액 중 46.9%를 차지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가 즉시 철폐돼 이스라엘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이스라엘 FTA는 기술협력 챕터를 도입한 한국 최초의 FTA로, 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신재생에너지·항공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기술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 교환 등 양국간 협력 방안도 기술협력 챕터에 규정돼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FTA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등 남은 국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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