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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정밀의료 실현하려면 "포괄적 동의법·의료기관 보상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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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타임스

윤건호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헬스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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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호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헬스특별위원장(사진=임채린 기자)의료 인공지능(AI)의 정수인 정밀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의료데이터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의료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수적인 의료기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밀의료 사용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윤건호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헬스특별위원장은 12일 'AWC 2021 in 서울' 행사에서 정밀의료데이터 인프라 마련을 위한 필수 조건들을 꼽았다. 윤 위원장은 지난 10일 복지부가 발족한 '마이 헬스웨이(가칭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위원회'에서 공동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밀의료 실현을 위해 정부가 구축 중인 통합 의료데이터 플랫폼 '마이 헬스웨이'에서는 각 의료기관, 정부기관, 기업 등에 흩어진 의료데이터를 개인 중심으로 모은다.

정부는 의료데이터 소유권을 온전히 가진 개인에게 포괄적 동의를 얻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에서 조회한다. 기관별로 다른 형식을 가져 실제 활용이 어려웠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표준화한다.

데이터 소유주인 개인은 향후 정부, 병원, 기업 등을 상대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에서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합 의료데이터 인프라가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인 대상 포괄적 동의 방식과 의료기관 참여에 따른 보상체계가 핵심이라는 것이 윤건호 위원장의 주장이다.

윤 위원장은 "정밀의료 데이터는 무조건 개인 중심이어야 한다.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환자의 포괄적 동의가 필요하다. 포괄적 동의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포괄적 동의 방법에서는 처음 데이터 제공 동의 시 미래시점에서의 활용 사항까지 포함한다. 의료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역동적 동의와 반대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데이터에 포괄적 동의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작년 1월 20일 의료데이터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정밀의료 현실화 위해서는 의료기관 참여가 관건...보상책 필수

현재 의료데이터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이 헬스웨이에서는 올해부터 심평원, 건보공단 등 정부기관 내 의료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의료기관 데이터까지 통합해야 진정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현실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의료기관 보유 데이터 공유 다음으로 실제 진료 현장에서 통합 의료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윤 위원장은 "의사가 각종 디지털 의료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데는 시간이 소모된다. 이에 대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치 기반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밀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 치료 질이 올라가고 중복 검사가 없어지는 등 성과를 보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 병원에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고 의료인이 프로젝트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타임스 박성은 기자 sage@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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