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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협약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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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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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GS건설이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가 기각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는 지난 7일 GS건설이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항고에 대해 “1심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앞서 GS건설은 지난해 11월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자신들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구리시가 공모 지침 위반을 이유로 무효처리하자 의정부지법에 사업협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구리시는 공모 지침에 시공 능력 평가 10위 이내 건설사의 컨소시엄 참여를 2곳 이하로 제한했으나, GS건설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포함된 A건설사의 직전년도 시공능력이 10위 이내로 확인되면서 자격 위반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GS건설과 A건설 측은 “구리도시공사에 시공 능력 시점을 질의해 2019년 말 기준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2019년 말 기준이라면 A건설사는 시공 능력 11위가 맞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살펴본 의정부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 1월 “2019년 말 기준이라는 구리도시공사 지원의 답변은 시공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GS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년 기준 시공 능력은 매년 7월 말 공시되는데 2018년 실적에 평가는 11위, 2019년 실적에 대한 평가는 10위였다”며 “국내 거대 건설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항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면서 구리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강변 도시개발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2027년까지 총 4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되는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토평동과 수택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등 150만㎡에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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