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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채팅앱 '위치기반 서비스' 미신고…방통위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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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조사 결과, 90개 앱

위치정보 접근권한 허용하면서

서비스 신고 누락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랜덤채팅 앱 사업자 중 80% 이상이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방통위는 경찰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위반한 90개 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는 일부 랜덤채팅 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사용자의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3월 189개 사업자의 대화형 앱 277개(여성가족부 제공)를 점검했다.


그 결과 111개 사업자의 157개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80%가 넘는 90개 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김현 부위원장은 "사무처에서 관계 법령 준수해서 일해야 한다는것은 이해하지만 유해한 일에 대해 결정날 때까지 조치 안한다는 것은 피해자 생길 수 있다"며 "80%가 악용하고 있고 국민들에 유해한 일들 하고 있다는 점 시정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지적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외에도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관련 사항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관련 사항 ▲방송프로그램 편성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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