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부장판사 김창권)는 지난 4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송인서적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5.11 obliviate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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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서적 측은 지난달 26일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및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채권자들도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인서적은 이번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송인서적은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는 대로 파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959년 송인서림으로 출발한 송인서적은 2200여 개 출판사와 거래하는 서적도매업계 2위 업체다. 지난 2017년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인터파크송인서적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송인서적은 이후에도 영업적자가 이어지자 지난해 6월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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