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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하나은행·KT·LGU+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782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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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기간 지난 정보 파기도 안 해



헤럴드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에게 총 4782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2일 8개 사업자에게 총 1562만원의 과징금과 3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 및 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우선 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개인정보 수집 시 법령에 정한 필수 고지사항 누락 ▷광고 등 선택동의 사항을 필수동의로 받은 행위 ▷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 누락 등이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과태료 400만원과 더불어 업무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 개선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의료법인 메디피아 등 2개 사업자의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가 유출됐다.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 확인됐다. 이에 메디피아는 과태료 900만원이 부과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각각 360만원 과태료가 책정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안전한 관리,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까지 개인정보처리의 전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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