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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5월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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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체회의서 자율점검표 논의…수정의견 반영해 공개

적법성·공정성 등 6대 원칙과 54개 세부 점검항목 등으로 구성

현장 컨설팅 추진…"현장의견 반영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

이데일리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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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자·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법령 상 의무사항과 참고사항 등을 안내하고, 스스로 점검·활용할 수 있는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5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열린 제8회 전체회의에서 AI 자율점검표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고, 이 자리에서 제시된 수정의견을 반영해 공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능정보사회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가 도입·확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 등 사생활 침해예방을 위한 선행연구를 지난해부터 진행해왔다. 지난 2월부터는 AI 개인정보보호 연구반 운영과 함께 분야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반영한 자율점검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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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자율점검표는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상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참고사항을 수록한 안내서다. △적법성 △공정성 △안전성 △책임성 △투명성 △참여성 등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과 함께 자율점검 총괄흐름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핵심 점검분야 16개에 대한 세부 체크항목(54개),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AI 개발자·운영자는 단계별 체크항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교육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AI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와 법률 해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율점검표가 업무처리 흐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주요 점검사항을 체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해 이용자가 AI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점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AI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AI 서비스 개발·운영과정에서 방대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자율점검표 활용을 통해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해 사생활이 보호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환경 조성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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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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