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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자동차세 감면 혜택,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여 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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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대상 확대

신청자에 대해 6월에 부과 자동차세 50% 감면…소급 감면도 적용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기인 이달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도 추가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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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차량 지방세 감면. 표=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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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이 확대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분이 과세되는데 정부는 이번 6월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국가보훈부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빠짐없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또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난달 22일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추가로 안내 문자를 발송해 감면 신청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그리고 250cc 이하 이륜차다.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취득세를 이미 감면받았거나, 시·군·구청에 자동차세 감면을 이미 신청한 경우, 추가로 감면 신청할 필요는 없다. 미처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라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일상에서 더 다양한 보훈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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