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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유치원·학교 건물, 최소 5년마다 '안전인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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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팎 공사 땐 착공 전 안전성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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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DB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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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앞으로 유·초·중·고와 대학 건물은 최소 5년마다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학교에서 50m 이내 거리에서 공사를 할 때는 착공 전에 반드시 안정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과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고시를 새로 제정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가 도입되면서 이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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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과 기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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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인증제에 따라 유치원과 학교, 학생수련원, 도서관, 대학 등 교육시설은 최소 5년마다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와 '우수' 2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인증 주기가 10년으로 연장된다.

시설안전기준, 실내환경기준, 외부환경안전기준으로 나눠 세부항목을 심사해 취득점수가 등급별 기준점수 이상이면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어도 각 기준별 취득점수가 기준의 80% 미만이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학교 안에서 건축공사를 할 때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도 착공 전 안전성평가가 의무화됐다. 학교 인근 공사장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면서 건물 일부가 붕괴됐던 서울 상도유치원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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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과 절차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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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4m 이내에서 건설공사를 하거나 시설물 설치를 위해 땅파기 공사를 할 때는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다. 학교 경계로부터 4~50m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이나 높이 10m 이상 구조물 공사, 터널공사, 발파공사, 건축물 해체공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안전성평가 항목에는 교육시설의 상태 분석, 굴착공사와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 조치, 공사장 가설과 화재 안전관리, 통학로 안전, 공사차량 교통처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건설사업자는 위험요인에서 학교와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안전 인증과 안전성평가를 통해 학교의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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