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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男 육아휴직 장려’ 중소기업…가족친화인증 심사시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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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올 5월 말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 개정

‘남성 육아휴직 이용’ 중소기업, 가점 8점으로 ↑

사회적 물의 야기한 기업의 인증은 제한키로

헤럴드경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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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해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한 중소기업은 가족친화인증기업 심사시 높은 가점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개정해, 중소기업 심사지표 중 ‘남성 육아휴직 이용’ 가점을 기존 5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인증을 제한하는 등 인증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8년 첫해 1개사에 불과하던 인증 중소기업이 2020년에는 2839개사로 증가했다.

지난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친화제도 운영의 효과는 ‘근로자 만족도 향상’(61.1%), ‘근로자 생산성 향상’(49.2%), ‘근무태도 향상’(45.8%), ‘기업 생산성 향상’(43.5%), ‘이직률 감소’(43.4%) 등으로 나타났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이날 오후 가족친화인증기업인 풍림무약㈜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과 가족친화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과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경험한 가족친화 체험 우수사례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풍림무약은 지난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회사다. 이 회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해 2020년부터 임금 감소 없는 2시간 단축근무, 2017년 구축된 원격·재택근무 인프라를 활용한 순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입사 3년 미만 직원의 회사 적응을 위한 ‘풍림쉼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김경선 차관은 “가족친화경영은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전국 5대 권역별로 인증 설명회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가족친화인증 기준은 올 5월 말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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