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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단독]'코로나가 살렸다'..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 할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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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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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 할인제도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용 차량을 통한 이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폐지'로 가닥을 잡았던 방향을 '유지'쪽으로 틀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일 "22종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면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 했다"며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 시간대 할인제도나 경차 통행료 할인 제도 등 정책효과가 달성된 것은 정리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바뀌어 추후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는 모두 22종의 통행료 할인제도가 있다. 연간감면액은 약 4000억원으로 도공의 한해 통행료 수입의 10%에 육박한다. 정부는 통행료 할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22종의 통행료 할인제도 중 단계적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된 것은 출퇴근시간 할인제도와 경차 통행료 할인 제도다. 현재 도공은 출퇴근 시간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시간대별로 20%(오전 7~9시, 오후 6~8시)와 50%(오전 5~7시, 오후 8~10시)씩 할인해주고 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도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50% 감면해주고 있다.

교통연구원은 출퇴근 시간 할인제도는 혼잡시간에 오히려 승용차 이용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 프랑스와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혼잡시간에 통행료를 더 높게 받아 통행량을 분산시키고 있다.

국토부도 교통연구원의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오전 7~9시·오후 6~8시 사이에 고속도로 출퇴근 차량에 대한 20% 통행료 할인은 폐지하고 오전 5~7시·오후 8~10시에 50% 할인해주는 것은 광역교통시설의 도입 시점과 연계해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1996년 시행된 경차 할인제도 도입 당시에는 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차도입을 권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제는 정책효과를 달성했다고 보고 단계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다. 최근에는 오히려 경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차종에 비해 많고 에너지 효율도 낮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올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지난해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청회도 실시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개별이동수단을 권고해야하는 상황이 되면서 기존에 검토하던 안을 모두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일몰 연장, 화물차 심야할인 연장 등 반드시 해야하는 것들만 우선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쳤다"며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현행대로 유지하고 코로나 시대가 바뀐 생활상에 맞게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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