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중고차 구매를 이용한 대출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는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 차량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매한 뒤 처음 몇 개월간 할부금을 갚다가 중단하고 차량도 돌려주지 않는 식이다. 또 구매한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취업 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며 차량 구매 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주면 차 할부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등의 제안을 받으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