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또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2만 원, 2명 이상이 전동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모레부터 시행된다면서 한 달 동안은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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