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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구미 여아 친모 "DNA 검사 결과에 동의…출산사실 증명은 아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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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목 인식표 분리, 체중 변화 등 바꿔치기 명백"

변호인 "범행동기, 범행 일시 장소 등 드러난 사실 없다"



(김천=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석씨 변호인은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