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접종 국내선 인정 안돼
2차까지 맞으려면 5주 걸려
현지 이상반응 땐 대처 어려워
막대한 의료비 부담 감수하고
돌아와도 2주간 자가격리해야
11일 서울 성북구청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에 앉아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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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등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 물량이 부족해 접종까지 오래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되자, 미국 등 해외로 나가 백신을 맞는 ‘백신 관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반 성인의 경우 ‘노쇼’ 백신이 아닌 이상 국내에서는 하반기에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서가 돌아오는 만큼, 물량 여유가 있는 외국에서 먼저 일찍 백신을 맞겠다는 것이다. 국내외 여행업계에서도 백신 관광 상품을 선보이거나 검토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직 해외 백신 접종이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고, 현지에서는 이상반응 발생 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데다 의료비용도 엄청나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해외에서 1차 접종을 하고 귀국해도 2주 격리 대상으로 분류되고 국내에서 2차 접종도 불가능한 만큼 섣불리 백신 관광을 선택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11일 외신과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상당수 지역에서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뉴욕, 댈러스 등 미국 주요 도시는 백신 접종 특전을 앞세워 외국인 관광객을 모으기도 한다. 뉴욕은 타임스스퀘어, 센트럴파크 등 주요 명소에 백신 접종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백신은 한 차례만 맞으면 되는 얀센 백신을 검토하고 있다. 알래스카주는 다음달부터 주내 4개 공항에 도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무료로 백신을 접종해 준다. 화이자, 모더나, 얀센 중 선택할 수 있다.
몰디브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코로나 백신을 무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백신은 중국산 백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를 이용해 멕시코, 캐나다, 태국 등에서는 미국으로 ‘백신 접종 원정’을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백신 관광’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백신을 맞고 관광지를 여행하는 것이다.
11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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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도 관련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여행 커뮤니티와 유학 준비, 이민 정보 커뮤니티 등에는 “미국에 동생이 사는데, 한국에서 백신 맞기 어려우면 미국 가서 맞을 수 있을까요”라거나 “코로나19 백신 맞으려면 미국행 비행기 타야 하나요”,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맞으러 온다는 분들이 있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 백신을 맞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긴 시간과 비용, 코로나19 감염 위험 등 감수해야 할 것들이 많다.
아직 해외 백신 접종은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도 마찬가지다. 백신 접종 여부는 증명서로 확인해야 하는데, 발급 방식 등이 달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11일 제주시보건소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하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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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해외에서 돌아오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뒤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들이 해외 출국 후 돌아오면 자가격리가 면제되지만, 해외 접종자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국내 입국하려면 반드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부 비자의 경우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에서 1차 접종만 한 뒤 돌아올 수도 없다. 해외에서 1차를 맞았다고 국내에서 2차 접종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1차 접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화이자를 맞는다면 해외에서 3주 간격의 1, 2차를 모두 맞고, 다녀온 뒤 2주 격리를 하면 5주 이상 기간이 필요한 셈이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대처도 어렵다.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기로 유명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 인정은 상호주의에 따라 협의가 필요하다”며 “각국과 상호 인정하는 범위, 인정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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