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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피고인 중앙지검장' 위기 처한 이성윤…길어지는 침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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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상 출근…유임·승진 때는 내부 반발 거셀 듯

박범계 "기소와 직무배제·징계는 별도"…모호한 뉘앙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근길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1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정상 출근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소되는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를 책임지는 중앙지검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 인사와 징계권을 가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며 사실상 이 지검장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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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1 jieunlee@yna.co.kr



◇ 이성윤, 정상 업무…기소 권고 판단에 침묵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관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평소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근하던 이 지검장은 취재진이 주차장 입구에 몰려 있자 현관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이 지검장은 전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조만간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처음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검찰 내에서는 이 지검장의 거취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통상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되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2017년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이 시작되자 바로 사표를 냈다.

감찰 대상자는 사직 처리할 수 없다는 규정에 사표 수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치된 후 기소돼 현직 중앙지검장으로 기소되는 일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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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 법조계 "직무배제나 비수사 부서 발령내야"

당장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9급 공무원도 법원에 기소되면 보직 해임에 사표를 내는 게 당연한데, 피고인 신분의 서울중앙지검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즉각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당장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비수사 부서 발령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바 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억울하다, 희생양이다'라며 버틸 것"이라며 "중앙지검장 자리에 있어야 재판을 받을 때도 유리할 수 있어 절대 용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이 그대로 유임되거나 고검장으로 승진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여론의 역풍은 물론, 내부 반발로 검찰의 내홍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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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기자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법무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박범계, 모호한 뉘앙스…'이성윤 지키기' 나서나

검사 인사권과 징계권을 가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의 거취에 관해 모호한 뉘앙스를 내비쳐 주목된다.

그는 이날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소돼 재판받는 것과 직무배제·징계는 별도의 절차"라며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의 언급은 이 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곧바로 직무 배제하거나 징계 절차에 착수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 이면에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지 않다는 불만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선 사례들을 볼 때도 박 장관이 이 지검장에 대해 별도의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무부는 인사 조치나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박 장관은 과거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사건에는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다"고만 언급하며 구체적 답변은 피해왔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최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나 이규원 검사 역시 그대로 직을 유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 본인이 지난 검찰 인사 때 이 지검장을 유임시켰기 때문에 선뜻 인사 조치에 나서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지검장이 조직 내 신망을 잃었다며 박 장관에게 이 지검장 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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