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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국 거짓에 정신적 고통” 서민 등 1618명 16억원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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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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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시민 1000여명으로부터 1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 1618명은 조 전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송엔 그간 조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 실책을 비판해 온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포함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불거진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했다.

김소연(40·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낼 참여자를 모집했고, 이들을 대리해 소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지만,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조 전 장관에게 어떻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도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6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5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포함한 시민 4900여 명이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당시 소송은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첩보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6일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고위 공직자로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다. 회초리를 더 맞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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