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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수)

대학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교육부 국립대 전수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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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프리랜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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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립대학 전체에 대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별감사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국립대에서 허위 실적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지도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11일 12개 국공립대 표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2개 대학 중 10개 대학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지도비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교직원의 교육·연구·학생지도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비용이다. 예전에는 국립대 기성회비에 포함돼 교직원에게 주던 수당이 있었지만, 2015년 기성회비가 폐지된 이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가 생겼다.

권익위로부터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학에 대한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런 문제가 몇몇 대학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립대학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1100억원의 학생지도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생지도비는 학생상담·안전지도 등 참여 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해 지급해야 하는데 이번 국민권익위 조사로 일부 대학에서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확인된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기수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은 “권익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해 이번 달 말부터 감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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