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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카톡 1건에 지도비 13만원"…코로나 틈타 수당 떼먹는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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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2개 국공립대 실태조사 결과 94억원 부당수령 확인

교육부에 전면 감사 요구

연합뉴스

권익위,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립대 교수, 교직원들이 학생 지도 실적을 부풀려 100억원에 가까운 학생지도비를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 3∼4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지난해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94억원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지도비는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개인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학생들의 수업료로 충당된다.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 주말 등 휴일에 학생과 관련된 활동을 했을 경우 실적이 인정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대학 직원들은 장소를 옮기고 옷을 바꿔입어가며 학생 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원을 부당 지급 받았다.

B대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학생의 84%가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인데도 1일 최대 전체직원 172명이 나와 학생 안전지도를 했다며 학생지도비 7억원가량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대학교 온라인 강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C대학은 교수가 학생에게 보낸 SNS 메시지 1건당 학생지도비 13만원을 책정했다. 메시지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등 안부 확인이 대부분이었다.

학생들이 학과 게시판에 올린 단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멘토링 실적으로 인정, 교수 157명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한 학교도 있었다.

이 학교는 학교 공지사항과 관련한 이메일을 단체발송한 뒤 단 1명이라도 수신이 확인되면 실적으로 인정, 교직원 551명 모두에게 인당 500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행태가 모든 국립대학의 공통된 문제라고 판단,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불응한 3개 대학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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