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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땅 투기 前시흥시 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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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전 시흥시 의원 A씨 딸 명의의 건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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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에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 의원 모녀가 검찰로 넘겨졌다.

11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 시흥시 의원 A(더불어민주당)씨와 그의 딸을 부패방지권익위법(업무상 비밀이용)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

지난 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딸의 명의로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 임야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해당 부지의 지목을 변경해 2층 건물을 신축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A씨는 딸과 공모해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 건물을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했다"며 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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