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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거짓광고' 부인한 바디프랜드... 논란 여전해 진통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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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청소년용 안마의자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광고는 거짓·과장 내용을 조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앞선 각종 논란과 사건 문제도 재점화되고 있다.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기업공개(IPO)에도 또다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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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약 7개월간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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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용 안마의자 거짓·과장 논란...쟁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와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라며 "광고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가 아니고 피해 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법에서 처벌하는 행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과장 광고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업자를 처벌하고 양벌규정으로 법인에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제품 '하이키'를 광고하면서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잘못이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정명령 및 2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바디프랜드에 이와 같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박상현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바디프랜드는 광고에 삽입된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통해 이 같은 효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해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과가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강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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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2021.05.10 shj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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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임금체불 등 진통·논란은 '계속'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않는다. 2019년에는 박상현 대표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게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세무조사도 실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노조가 "지난해 방탄소년단(BTS) 등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비로 전년보다 136억원 많은 410억원을 썼는데, 광고비를 50%나 올리는 동안 판매·배송·서비스팀 노동자 급여는 평균 1% 올렸다"며 근로환경 부분에서까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2007년 안마의자 판매업을 시작으로 제조 및 렌탈업까지 확장했으며 라텍스 매트리스, 전동침대, 침대프레임 등의 침대 렌탈사업과, 정수기 등의 생활가전 렌탈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7년 최초로 메디컬 기능인 '브레인 마사지'가 탑재된 렉스엘 플러스와 스포츠카 브랜드인 람보르기니와 합작으로 하이엔드 제품을 출시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최초의 조합형 의료기기 안마의자인 팬텀 메디컬을 출시하는 등 안마의자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처럼 안마의자 시장에서 디자인 혁신뿐만 아니라 끈임없는 메디컬 기능 개발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실적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바디프랜드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23억원으로 전년보다 27% 성장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15.7%, 18%씩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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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2021.05.10 shj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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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 여전히 '안갯속'... 연내 추진 또 물건너가나

이 같은 성장세는 바디프랜드의 코스피 입성까지 노리는 계기가 됐다. 2014년 말부터 첫 코스피 상장에 도전한 바디프랜드는 현재까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법적분쟁과 임금체불 등 다양한 돌발 변수로 그간 상장추진이 수차례 불발된 바 있다. 2014년 당시 대주주가 사모펀드 VIG파트너스가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하면서 상장 계획이 무산됐다. 2018년 11월에도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기도 했다.

과장광고 등 기업의 도덕성 결여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은 상장 심사 과정에서 크게 감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서는 기업의 윤리·도덕성, 최대주주의 경영 철학 등을 평가 항목으로 꼽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바디프랜드가 각종 논란으로 상장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하지만 상장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상장은 VIG파트너스 사모펀드사를 중심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다"며 "법적 분쟁 등이 일단락돼야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shj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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