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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인과성 불충분' 중증 반응에도 최대 1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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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규 확진자는 주말, 검사가 적은 영향도 있고 해서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중증 이상 반응이 생겼지만 백신 때문이라는 근거 자료가 부족해 보상받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정부가 한시적으로 한 사람에 최대 1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승현 의학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팔다리가 마비된 40대 간호조무사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