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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김종민 변호사 “9급도 기소땐 사표, 이성윤 유임하면 검찰 문 닫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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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종민 변호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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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너무도 당연한 상식의 확인”이라며 이 지검장이 사퇴할 것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 수사심의위의 이성윤에 대한 기소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의 확인”이라며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고 수사 계속 불요·불구속 기소 결정을 했다”고 했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지검장의 공소제기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8명,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부결했다. ‘ 더 이상의 수사가 필요 없으니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많은 언론에서 김오수 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가능성은 0%”라며 “9급 공무원도 법원에 기소되면 보직해임에 사표내는 것이 당연한데 피고인 신분의 서울중앙지검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임되거나 검사장 직을 유지한다면 검찰은 문 닫아야”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지검장은 즉각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만일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틴다면 당장 직무배제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비(非)수사부서에 발령을 내고, 대검은 즉시 징계절차에 회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이용호 게이트나 스폰서 검사 파동 때의 사례를 들어 “연루 의혹이 있었던 고검장과 검사장들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자체만으로 직무배제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을 냈었다”고 했다.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영렬 검사장의 경우 2017년 5월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고검 차장으로 좌천됐다 그해 6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그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변호사는 “이 지검장을 유임시키는 것은 이영렬 전 검사장 당시와 너무 대조적인 처분”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이 이 지검장을 즉각 기소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대검이 오늘 수사심의위 결론을 토대로 불구속 기소 승인을 할 것이라는데 바로 기소해야 한다”며 “김오수 총장 취임시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대검은 이미 수사팀의 이 지검장 기소 결론을 받아들인 상태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론을 바탕으로 이르면 11일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지저분하고 파행적인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김오수 총장 취임 이후 검사장급 고위 인사가 정권 말 검찰 운영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박 장관도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후 처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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