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소환…문 대통령 “남북관계에 찬물, 엄정 법 집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속수사' 지시 4일만에 압수수색·8일만에 소환

세계일보

대북전단 살표 관련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오후 소환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탈북민 박씨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최초로 집계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0여차례 대북 전단을 날려왔는데 이를 금지하는 관련법 시행 이후 전단을 날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남북관계를 언급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경찰청에 출석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압록강·두만강을 건너기 전(탈북하기 전)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이고 인간 생지옥이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편지를 써 대북 전단을 통해 진실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사회, 자유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인민에게 알리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라고 반문하며 “내가 감옥에 가면 동지들이 계속해서 대북 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올해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지난 2일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고 나흘 뒤인 6일 박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부는 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보고 제지해왔고 경찰은 지난해 박씨 등 탈북민단체들을 수사해 전단 살포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현행법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은 여전히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담화에서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