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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부족해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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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제외 중증 환자 최대 1000만원…여당, 선지급 법안 발의

현재 5건 불과해 수혜 대상 한계…9일엔 1차 접종자 단 3명뿐

[경향신문]



경향신문

2차 접종 ‘착착’ 광주 북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앞에 10일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하려는 75세 이상 고령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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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임에도 근거자료 부족으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중증 환자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복지·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로는 이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고, 백신 접종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달래는 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접종 후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진단을 받고 사지마비 증세를 겪은 40대 간호조무사도 접종 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신설된 제도로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됐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10일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비는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발생한 질환 진료비로, 오는 17일부터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된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기준은 5단계로 분류된다. 정부는 이 중 ‘인과성 명백’(①),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②), ‘인과성에 가능성 있음’(③) 등 3개 단계에 해당할 경우 보상을 인정해왔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④)와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⑤)는 보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④-1’에 해당하는 환자다. 심의기준 ④는 ‘근거자료 불충분’(④-1)과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④-2)로 나뉘는데, ④-1은 인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할 때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백신 수용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겪은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가 알려지며 접종에 참여하는 개인의 생명·안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터다. 인과성 평가와 보상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탓에 치료비를 개인이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인과성 평가 없는 지원은 전례가 없는 일로, 피해가 심각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과감한 지원은 잘한 결정”이라며 “모든 이상반응을 지원하는 것은 제도 운영상 가능하지 않다. 정책 집행을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수혜 대상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조사반의 심의 결과 ④-1에 해당한 경우는 5건에 불과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결정 전에 발생한 ④-1의 경우가 있는지도 확인해 지원비를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제한적인 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접종을 받은 사람이 이상증상을 보이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의료비를 선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역당국이 정한 범위보다 지원대상을 넓게 잡은 것이다.

추진단은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신규 1차 접종자가 3명이라고 밝혔다. 이달 2차 접종에 집중하기 위해 1차 접종을 최소화한다는 기조의 영향이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신규 1·2차 접종자가 한 명도 없었고, 화이자 백신은 1차로 3명, 2차로 4734명이 신규 접종했다. 추진단은 AZ 백신 24만3000회분, 화이자 백신 65만회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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