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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갈등 지속’은 부담…일본의 전향적 의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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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남은 1년 ‘이것만은 꼭’]⑦한·일관계 개선

[경향신문]

한·일관계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외교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해법을 둘러싼 대립을 이대로 두다가는 일본과의 관계 경색은 물론 피해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제징용 자산 현금화를 막을 방안을 포함해 진전된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고조된 한·일 갈등은 이듬해 7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및 조건부 유예 결정 등으로 역사 문제에서 경제,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됐다. 정부가 과거사 문제 해결과 실질 협력을 분리 대응하겠다며 내세운 ‘투 트랙’ 기조는 유명무실해졌다. 특히 지난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일 3각 공조 복원을 중시하는 가운데, 한·일 갈등 장기화가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일본은 강제징용은 1965년 청구권협정, 위안부 문제는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종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 측 대화 제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오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스가 총리와 대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관건은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자산 현금화 우려를 해소하는 등 과거사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짧은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위안부 문제의 경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과 관련, 지난 1월과 4월 법원이 각각 다른 결론을 내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과제까지 안게 됐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다음 정권을 위해서라도 대일관계에서 일정 부분 짐을 덜고 가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며 “과거사 문제에서 진전된 해법을 마련해 일본에 제안하면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민관 합동기구를 통해 강제징용 판결 등에 대한 해법을 국내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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