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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8개 기관 양성평등 전담부서…시한부 아닌 확대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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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남은 1년 ‘이것만은 꼭’]②실질적 성평등

[경향신문]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정책은 지난 4년 ‘절반의 이행’에 그쳤다. 남은 임기 동안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와 같은 정책이 차기 정권에서도 이어지도록 확실한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성평등정책은 예산과 정책 전반을 성평등 관점에서 추진하는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평등위원회 설치 공약은 무산됐다. 대신 2019년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등 8개 기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가 생겼다. 주요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범정부 성폭력 근절에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구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행정안전부가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말 평가에 존폐가 달린 것이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10일 “지금은 존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평가를 통해 부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정교화·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8개 부처뿐만 아니라 행안부·기획재정부 등 정책적·예산적 힘을 갖는 부처에도 설치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 ‘미투 운동’이 촉발한 젠더 폭력 문제에 대응하고,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시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국정과제로 내세운 ‘실질적 성평등 사회’는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별 임금격차는 십수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란 불명예를 이어가고 있다.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고도 다섯 달째 입법 공백인 상황도 정부가 매듭지어야 할 시급한 문제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이날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포럼’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료와 상담·지원체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정보가 없어 더 열악한 상황을 찾는, 비용이 부족해 더 나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와 행정부처가 책임지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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