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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수사심의위 권고에 힘 받은 檢 '이성윤 기소'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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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직권남용 혐의
참석위원 13명 중 8명 기소 권고 의견
이르면 11일 대검 승인 받아 기소할 듯
李 자진하차 가능성 낮아 내홍 가능성도
한국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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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중단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라고 수사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 인선 절차와 수사심의위 개최 등의 현안으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검찰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게 됐다. 사실상 이 지검장의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전망이다.

수사심의위는 10일 과반수 찬성 의견으로 이성윤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할 것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도 함께 의결했는데, 이는 이 지검장을 기소할 만큼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만큼 더 이상의 수사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수사심의위는 “추첨된 15명 현안위원들 중 2명이 불참해,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한 13명이 표결이 참여했다”며 “이 중 절반이 넘는 8명이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제기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이날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 행사 정황을 설명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 지검장의 이 같은 직권 남용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주요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반면 수사심의위 신청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했던 이 지검장은 변호사에게 혐의 소명을 맡긴 채 조용히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당장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용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수사팀 손을 들어줌에 따라 수사는 사실상 ‘이 지검장 기소’ 수순으로 종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을 당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관련 수사를 하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기소 방침을 일찌감치 세웠다. 대검 역시 수사팀 의견을 수용하되 검찰총장 인선 이후로 기소 시점을 조율해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이 11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심의위에서도 기소가 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수사팀과 대검으로서도 이 지검장 기소를 더는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무리한 정치적 수사'라는 지적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점도 수사팀에는 호재다.

다만 김오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시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보고받아 수사팀으로부터 서면 조사를 받았다는 점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이미 이성윤 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해선 보고받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라 수사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김오수 후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총장 인사청문회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날 기소 권고 결정으로 이 지검장 거취를 두고도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향후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경우 그는 ‘피고인 신분 검사장’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 일각에선 이 지검장 자진 사퇴설을 제기하지만, ‘친정부 성향’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한 뒤 단행할 고검장·검사장 인사를 기다릴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성윤 지검장 성격상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잇따르면 조직 전체가 내홍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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