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금융당국 “핀테크산업협회, 전자금융협회로 개편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를 신설 '전자금융협회'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에서 전자금융협회 신설 조항만 담겼으나 국회 정무위원회에 핀테크산업협회를 전자금융협회의 모체로 제안한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금법 개정안에 신설한 제38조의 25, 제38조의 26에서 전자금융협회 설립 필요성을 담았다. 또 현 핀테크산업협회가 신설 전자금융협회의 모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자금융협회는 전자금융업자가 제정하는 전자금융거래 약관 표준화와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자금융업자가 소비자 보호 등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전금법 개정안에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청산기관이 관리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등도 살펴야 한다는 정무위원회 검토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2016년 핀테크 이용 촉진 등의 목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설립됐다. 현재 336개 핀테크 기업이 회원사로 소속됐다. 금융당국이 추산한 전자금융업자가 143개인데 이 중 협회 소속 회원사는 절반가량으로 추산된다.

전자금융업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선불전자지급,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직불전자지급 등을 포함한다.

핀테크산업협회에는 전자금융업을 비롯해 다양한 업권의 핀테크 기업이 소속돼 있다. 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각 분야별 이해가 상충하는 문제가 빚어지기도 해 회원사를 분야별로 세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회장사를 비롯한 임원사가 주요 빅테크 기업으로 구성돼 빅테크 위주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중소 핀테크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금융업권별 협회는 여신전문금융협회(여신전문금융업법), 한국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법), 보험협회(보험업법),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대부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가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전금법이 모든 전자금융거래를 다 포함하지 못한 만큼 개정안에서 업종을 개편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역할을 뒷받침할 협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자금융협회 설립 방안도 정식 논의를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돼 당장 협회 개편 움직임이 있진 않다”며 “금융위에서 전자금융협회 모체를 핀테크산업협회로 제안한 만큼 추후 전자금융업을 비롯해 핀테크 회원사를 업종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업종별 특징과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순기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